강서 PC방 알바생 80회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김성수, 징역 30년
강서 PC방 알바생 80회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김성수, 징역 30년

이미지 : 연합뉴스 TV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사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김 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실이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유독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논란이 됐는데요.
김성수 씨는 당시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 붙자 등산용 칼 등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80여 차례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범죄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