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기내식서 애벌레 '꿈틀'…항공사 vs 제조업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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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기내식서 애벌레 '꿈틀'…항공사 vs 제조업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2025. 08. 08 17: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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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업체 통해 받지만 관리 책임 있다"고 인정

진에어 객실 승무원 전용 메뉴에서 발견된 애벌레 모습. /블라인드 캡처

진에어 승무원 기내식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리브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객실 승무원 전용 메뉴인 '크루밀'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에어 측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곰팡이가 핀 기내식 빵 사진이 올라오는 등 품질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에어 측은 "기내식은 외부 업체를 통해 받고 있다"면서도 "(우리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긴 하다"고 밝혔다. 이 해명을 두고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애벌레가 나온 기내식의 책임은 음식을 직접 만든 제조업체와 최종적으로 이를 제공한 항공사 중 누구에게 더 무겁게 물어야 할까.


'애벌레' 만든 제조업체, 당연히 1차 책임

식품을 직접 제조·납품한 업체의 1차적 책임이 명확하다.


우리 식품위생법(제4조 제3호)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및 제조, 운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애벌레가 나온 음식은 이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조사를 통해 위생 관리 소홀이 드러난다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과거 식중독균에 오염된 김치를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례(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44)도 존재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위반한 만큼, 제조업체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업체 탓'만 할 수 없는 진에어의 '최종 책임'

그렇다면 진에어는 "우리는 만들기만 한 업체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모두 떠넘길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하다.


우선 진에어는 항공보안법(제18조)에 따라 기내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통제 의무를 진다. 비록 해당 법이 위해물품 반입 등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항공사가 기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다. 승무원이든 승객이든, 기내식을 먹는 사람은 제조업체가 아닌 '진에어'라는 항공사를 믿고 식사한다. 진에어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위생적인 음식을 납품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받은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운 이유다.


진에어 스스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 역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은 식품위생법을 직접 위반한 제조업체의 1차적 과실이 크다. 하지만 항공사는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할 의무와 최종적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책임을 동시에 지기 때문에, 그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승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나 사후 조치는 진에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진에어가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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