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버러지"라길래 "못생겼다" 욕한 아이 둘 부모, 전과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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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버러지"라길래 "못생겼다" 욕한 아이 둘 부모, 전과자 될까?

2026. 08. 24 11:2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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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쓴 글, 경찰 송치

초범에 아이 둘, 약식기소 피하고 싶은 마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발언에 화가 나 개인 SNS에 욕설을 남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플루언서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버러지'라고 조롱하자, 이에 격분해 그의 외모를 두고 "못생겼다"고 쓴 것이다.


A씨는 방문자가 거의 없는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을 뿐, 상대방에게 직접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보도록 유도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관은 A씨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


초범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A씨는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 약식기소조차 피하고 싶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


"버러지" 발언에 분노…개인 SNS에 "못생겼다" 썼다가 피고소


사건의 발단은 유명 인플루언서 B씨의 발언이었다. B씨가 한 선거와 관련해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버러지'라고 부르며 조롱하자, 이를 본 A씨는 화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전체공개 SNS 계정에 B씨의 얼굴을 거론하며 "못생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수사관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느냐"는 전화까지 받았다. A씨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 합의 의사는 아직 없다"고 답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전체공개'였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다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A씨의 행위가 모욕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전체공개 SNS에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칭하면서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게시했다면, 방문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SNS를 '전체공개'로 게시했다면 실제 방문자가 적더라도 불특정인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모 관련 표현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상대방이 원인 제공" vs "외모 비하는 별개 문제"…쟁점은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은 A씨의 글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변호사들은 B씨가 먼저 '버러지'라는 비하 발언으로 원인을 제공한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선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경위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 과정의 표현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정당행위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방의 잘못과 별개로 외모를 비하한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나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을 넘어 상대방의 외모를 욕설로 비하한 부분까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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