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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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2026. 04. 02 16:20 작성2026. 04. 02 16:21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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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엄연한 범죄

외국인 아내를 모욕한 학생들을 겁주려고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성,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아내를 모욕한 학생들을 겁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외국인 아내를 모욕한 학생들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아내를 지키려 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기의 정당성과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는 타인에게 실제 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은 행위 자체를 엄격히 규제한다. 갈등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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