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며 여자친구 속인 남성 징역 6월⋯하지만 '총각행세' 때문에 처벌받은 것 아니다
"이혼했다"며 여자친구 속인 남성 징역 6월⋯하지만 '총각행세' 때문에 처벌받은 것 아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던 남성
모든 사실 알게 된 여자친구가 결별 요구하자 "이혼했다"며 거짓말
그가 처벌받은 혐의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법은 거짓말 자체로는 처벌 안 해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도중 다른 여성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A씨.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혼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 /셔터스톡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초, A씨가 여자친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였다. 아내의 이름이 빠져 있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보여줬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는 도중,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자녀까지 낳았지만, 여자친구 B씨에게는 철저히 감췄다. B씨는 최근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결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놓칠 수 없었던 A씨. 결국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통보하며 여자친구의 마음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준비한 서류는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여전히 유부남인 것. 거짓말을 넘어 '가짜 서류'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A씨. 결국 그는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A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속인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처벌받게 된 것은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우리 법이 단순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면 형사책임을 물린다.
공무원 또는 공기관이 직무상 발급한 '공문서'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위조와 변조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로 고치는 행위다.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일 경우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사문서 위조·변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공문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온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것도 처벌된다. 이 행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명문대 재학생이 아니면서 "그 학교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들 목적으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등을 위·변조하면 처벌을 받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