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맡긴 지 얼마 안 됐는데…금세 또 고장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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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 맡긴 지 얼마 안 됐는데…금세 또 고장난 이유 있었다

2022. 04. 20 17:59 작성2022. 04. 20 18:1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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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설치

"해커에게 감염됐다" 속이고 복구 비용 등 받아내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해커에게 감염됐다"고 속여 복구 비용 등을 뜯어낸 수리기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해커에게 감염됐다"고 속여 복구 비용을 챙긴 수리기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범행을 주도한 수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7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한 경기도 성남 컴퓨터 수리업체에도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 "고객의 신뢰를 악용했다"

지난 2020년 A씨는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파일을 암호화해 복구 비용 등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수리기사들을 불러 "파일을 암호화한 후 해커에 의한 짓이라고 고객들을 속여 복구비를 받아내면 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기사들은 A씨에게 악성프로그램을 받아 갔고,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보기도 했다.


이들의 수법은 이랬다. 먼저, 수리기사 1명이 고객을 방문해 컴퓨터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일당이 원격제어로 해당 컴퓨터에 무단 접속한 뒤,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파일을 이 악성프로그램으로 암호화했다.


이를 몰랐던 고객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하면, "해커에게 감염됐다"고 속이고 추가 수리비 등을 챙기는 식이었다. 또한 A씨 일당은 컴퓨터 복구를 위해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부풀려 챙기기도 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빼돌린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80만원대였다. 이들이 사기 대상을 삼은 고객은 일반 기업 사무실, 병원, 회계법인 등 다양했다.


A씨 등에게는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맡은 이광영 판사는 "컴퓨터 수리와 데이터 복구 업체라는 신뢰를 악용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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