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륜설 퍼트린 누리꾼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 공익성 주장해도 안 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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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륜설 퍼트린 누리꾼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 공익성 주장해도 안 통할 듯

2021. 11. 18 16:01 작성2021. 11. 20 14:4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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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 퍼트린 누리꾼들 고소

"불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심각한 명예훼손" 주장

김현지 전(前) 경기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을 퍼트린 누리꾼 40여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불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해 김 전 비서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실제로 누리꾼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불륜 관계가 들통나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재명 후보가 아내(김혜경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혼외 자녀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뒤, 뜻밖의 인물이 불륜설에 휩싸여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바로 김현지 전(前) 경기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맺은 인물로,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불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불륜설을 퍼트린 누리꾼 40여명을 상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 김 전 비서관이 고소한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륜설을 공유하고 SNS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누리꾼 A씨의 경우 최근 이 후보의 부인 김씨의 사고에 대해 "(비서관인 김씨와의) 불륜 관계가 들통나 부부 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비방의 목적' 충족

우선 해당 소문을 퍼뜨린 누리꾼들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죄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사안을 판단한 변호사들은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을 따질 때와는 달리 이때는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들이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의 문제였다"고 주장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불륜설'이 김 전 비서관의 말대로 허위사실이라면, 누리꾼들이 해당 혐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는 "(최초 작성자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면 몰라도, 불륜설을 창작했거나 이를 온라인상에 퍼트린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역시 "대선후보이니만큼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변명이 많이 나오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현지 전 비서관은 명예훼손을 당할 만한 위험을 자초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뉴스DB
(왼쪽부터)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김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뉴스DB


예상되는 처벌 수위⋯누리꾼들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이상도

그렇다면 누리꾼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정훈 변호사는 "최초로 불륜설을 유포한 사람의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트린 누리꾼들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현우 변호사는 "각 누리꾼들의 행위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현지 전 비서관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대략 1인당 100~2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두 변호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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