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중학생⋅양현석⋅임효준 선고⋯11월 27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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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중학생⋅양현석⋅임효준 선고⋯11월 27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1. 27 19:51 작성2020. 11. 30 13: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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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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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모두 다 챙겨보기 어려워 만든 코너

로톡뉴스가 11월 27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자신들이 괴롭히는 후배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중학생 A군(15)과 B군(1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 건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2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군(15)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군(15)에게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B군은 A군과 다르게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 형이 선고된 이유는 가해자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년법(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2년 이상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후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단기형만 채워도 석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박수현 판사)는 양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도박 금액은 4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 측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실상 '상습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15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 C(47)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면서 무려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무려 685명에게 194억여원을 챙겨 달아났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C씨가 챙긴 1395억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리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 항소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임씨의 행동이 소위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 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 또는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효준은 지난 2019년 6월, 후배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임효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다 살해한 D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D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3월, 60대 남편과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남편의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찍거나, 상처에 소금을 발라 덧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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