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원봉사자인데요…" 산불 난리통 속에 빈집 털러 다닌 여성 체포
"저 자원봉사자인데요…" 산불 난리통 속에 빈집 털러 다닌 여성 체포
울진 대형 산불 소식 전해지자 버스 타고 찾아가 범행
화재 피하려고 비워둔 주택 돌며 절도 시도하다가 집주인에게 덜미

경북 울진 일대가 대형 산불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버스 타고 원정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울진군 주택 모습. /연합뉴스
대형 산불로 모두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지난 6일 경찰은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 사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후 홀로 버스를 타고 울진을 찾아갔다. 그런 다음 주민들이 화재를 피해 비워둔 집들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빈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으로 들어간 집에선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번째 집에 찾아가 훔칠 물건을 수색하던 중,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비록 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A씨가 처벌받는 건 똑같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나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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