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대학생·경찰관 폭행한 만취 20대는 법무부 직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길거리에서 대학생·경찰관 폭행한 만취 20대는 법무부 직원

2022. 07. 20 10:47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법무부 직원이 입건됐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현직 법무부 직원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법무부 직원인 20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 40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대학생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일단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였고, 심야 조사가 금지돼 일단 돌려보냈다"며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우선,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관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5조).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