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맹희 혼외자, 이재용 사촌 형인데…" 이렇게 5억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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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맹희 혼외자, 이재용 사촌 형인데…" 이렇게 5억 뜯어냈다

2022. 02. 23 16:1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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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재계약 미끼로 협력업체 임원에 접근

2달 동안 9차례에 걸쳐 5억원 뜯어내

주범은 구속, 공범 등 총 4명 검찰에 넘겨져

자신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이라고 하는 등 삼성가의 일원이라고 속여 삼성전자와 계약이 종료된 협력사 임원으로부터 재계약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내가 이재용 사촌 형인데⋯"


A(64)씨는 자신을 '삼성가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임원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자신에게 돈을 주면, 삼성전자 협력사로 다시 계약하게 해주겠다는 것. B씨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A씨에게 5억원 상당의 거액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삼성가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라고도 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와 공범 등 총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5억원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촌 형'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형법(제347조)은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만약 사기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땐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통해 구속됐고,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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