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자마자 위기? 황운하, 압수수색 당한 '그 혐의'로는 당선무효 될 일 없다
당선되자마자 위기? 황운하, 압수수색 당한 '그 혐의'로는 당선무효 될 일 없다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 황운하 선거 캠프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아도 '당선 무효'
'선거 범죄'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 혐의로는 당선 무효 될 일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대전 용두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이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황 당선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이 황 당선인의 선거 회계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당선인 회계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법원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선거 관련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무리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선거관련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황 당선인의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의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황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압수수색 사유는 지난 당내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유출된 명부를 황 당선인 선거 사무실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황 당선인 측이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황 당선인의 국회의원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잘못하면 후보자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런 연대책임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작동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공직자윤리규정의 일부 조항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특정 법률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21일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2018고단3010)했지만, 당선 무효된 후보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황 당선인 캠프가 받고 있는 혐의가 개인정보보호법 하나일 때만이다. 만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황 당선인을 수사할 경우엔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써부터 어떤 혐의로만 기소할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용 법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