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에 추가 수술 강요하는 성형외과⋯아니면 "1200만원 내놔"
모델에 추가 수술 강요하는 성형외과⋯아니면 "1200만원 내놔"
성형외과와 모델 계약 후 2회 수술받았는데⋯"추가 수술하자"
추가 수술 의사 없다면⋯변호사들 "계약서 다시 확인해보라"
계약서에 없는 내용 계속 강요할 때에는 '형사 고소' 가능

사진 후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형수술을 받은 A씨.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계약서에 없던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성형수술을 고민했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A씨. 그의 눈앞에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성형모델 모집! 수술비용 최대 100% 지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곧장 지원서와 함께 본인의 사진을 보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A씨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성형 전⋅후 사진)'과 후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에서 수술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렇게 2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이마에 지방이 빨리 빠져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냐"며 "(이마) 지방이식은 2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은 "병원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계약 파기"라며 "그렇게 되면 12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더는 이마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냐"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 3명은 만장일치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원치 않은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먼저 A씨에게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볼 것을 변호사들은 권했다. "계약서에 '지방 이식은 2회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해당 계약의 의무를 완료한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연재의 강남훈 변호사는 "해당 계약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초과하여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변호사도 "(A씨가) 추가적인 수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만약 계약 내용 중 '병원 이미지에 맞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A씨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조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병원 측의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훈 변호사는 "계약서에 그런 의무가 없다고 병원 측에 설명을 해 보고, 그래도 병원에서 무언가를 강요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보라"고 권유했다. 여기서 법적 절차란 형사소송을 말한다.
오인철 변호사도 "병원 측의 행위는 공갈에 가깝다"며 "추가 성형을 하지 않는다면 121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을 경우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