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대 추행한 70대 남성…"나이 많고, 안 들리고, 혈압 높다"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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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대 추행한 70대 남성…"나이 많고, 안 들리고, 혈압 높다"며 집행유예

2022. 11. 30 09:5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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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잡고 허벅지 쓰다듬어

1년 전에도 10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다수의 전과도

고령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음 본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을 한 70대 남성.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런 그에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고령·고혈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70대 남성 A씨가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 B양에게 다가갔다. 당시 A씨는 교복을 입고 있던 B양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을 걸더니,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며 근처에 있던 의자로 이끌었다.


그리고 둘의 대화는 A씨가 "그 나이쯤 되면 사랑은 다 알지"라는 말을 뱉으면서 끊겼다. A씨는 돌연 B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러한 강제추행을 해놓고,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한동안 B양의 뒤를 따라가기도 했다.


1년 전에도 10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전과도 '수두룩'

조사 결과, A씨의 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20년 10대를 포함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외에도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이런 그의 '과거'로 인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다. 더군다나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제7조 제3항),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98조).


청소년인 것 알고 범행했지만…고령, 청각장애, 당뇨 등 이유로 선처

지난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알고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강제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73세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상세불명의 치매 증상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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