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아있던 16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김근식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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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아있던 16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김근식 DNA와 일치

2022. 11. 04 11:1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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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출소 하루 전 재구속 사유였던 '인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미제로 남아있던 16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던 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엔 아동을 성추행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다.


16년 전 미제사건 DNA와 일치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이 지난 200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1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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