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별로" 네일샵 후기 썼다가 경찰 연락? 염증 얻고 고소당한 소비자
"위생 별로" 네일샵 후기 썼다가 경찰 연락? 염증 얻고 고소당한 소비자
조갑주위염 감염 후기 남겼다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네일아트를 받은 뒤 조갑주위염에 걸려 "위생상태가 별로예요"라는 후기를 남겼다가 하루아침에 피고소인 신세가 된 소비자. 단순한 경험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공익 목적'과 '의견 표현'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위생 별로" 한마디에 경찰서행…대체 무슨 일?
최근 한 소비자는 네일아트를 받은 후 손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조갑주위염'에 감염됐다. 그는 자신이 시술받았던 네일샵 블로그에 찾아가 “위생상태가 별로예요”라는 댓글을 두 차례 남겼다.
며칠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나 사과가 아닌, 경찰의 연락이었다. 네일샵 측이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소비자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느낀 점을 사실대로 표현했을 뿐인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솔직한 후기 작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적시'인가 '의견 표현'인가…법의 잣대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은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 표현'인지에 달려있다.
서아람 변호사는 “'위생상태가 별로예요'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상담자분이 네일샵 이용 과정에서 느낀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위생 상태가 객관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증명 가능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도를 표현한 '평가'에 가깝다는 의미다. 한장헌 변호사 역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공익' 위한 후기라면 처벌 NO…무혐의 입증하려면?
설령 해당 표현이 가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길은 있다. 바로 후기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권지민 변호사는 “해당 가게에서 서비스를 받을 향후 고객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해당 문구를 쓰셨다면 '비방의 목적'을 부인해보는 것이 가능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수 요건인데,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은 비방이 아닌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실제 조갑주위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나 치료 기록, 네일샵 결제 영수증 등을 확보해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한목소리로 권고했다.
이하얀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불쾌한 경험을 사실에 기반해 표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무죄 또는 공익 목적 인정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 권리가 폭넓게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