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국회의원직 유지…대법원이 "의원직 유지해도 된다"고 본 근거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겸직 논란' 황운하 국회의원직 유지…대법원이 "의원직 유지해도 된다"고 본 근거는

2021. 04. 29 10:51 작성2021. 05. 06 17:0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표 수리되지 않은 채 선거 출마하고 당선" vs. "사표 접수된 때 경찰 그만둔 것"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 기각…"90일 전 사직서를 냈다면, 그 시점부터 그만둔 것으로 봐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홈페이지⋅황운하 페이스북⋅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출마 전 사직서를 낸 것을 그 근거로 봤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그 시점부터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선무효 소송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정하는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다.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안 돼 당선 후에도 '공무원 신분'이었던 황운하 의원

우리 국회법(제29조)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65조)도 경찰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임기 하루 전까지도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사전에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1월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서다.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선거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이 "황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근거로 무효가 아니라고 맞섰다. 해당 조항은 "소속기관장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직업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황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해도,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황 의원은 여전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는 5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