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 13세 미만 아동 10명 상습 추행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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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13세 미만 아동 10명 상습 추행 징역 8년 선고

2025. 09. 26 11: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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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장의 배신, 교장실서 벌어진 250회 성범죄의 전말

학생들이 모은 증거로 드러난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무려 250회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용기 있게 증거를 수집해 범행을 밝힌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생들의 '작전'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피해 학생들 스스로가 증거를 모아 범행을 폭로했다는 점이다.


교장 A(62)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25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은 교장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졌고, 피해 학생들은 교장이라는 권위적 지위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 사실을 접한 뒤,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용감한 행동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교장의 파렴치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방어권 침해'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 가까운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징역 8년 선 양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범죄는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가중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중 영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 신고의무자의 지위 남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장이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 지속적·반복적 범행: 약 9개월간 10명의 어린 학생에게 250회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됐다. 법원은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나머지 죄의 형량을 일정 비율 가산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수: 만 6~11세의 매우 어린 피해자가 10명이나 된다는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의 용기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교육 기관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피해 아동들의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고려해 사건 관련 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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