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고 싶다’며 데려간 신생아… 12일 만에 사망, 시신은 통에 넣어 유기
'아이 갖고 싶다’며 데려간 신생아… 12일 만에 사망, 시신은 통에 넣어 유기
아이 호흡 이상에도 병원 안 데려가고 시신 유기
시신 유기까지 공모한 커플, 친모는 수당 챙겨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입양기관을 가장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데려간 연인이,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2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피해 아기의 친모는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 이어,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약 1천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10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징역 7년, 함께 범행한 연인 B씨(남)에게 징역 5년, 아이의 친모인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 14마리와 개 2마리를 기르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는 이유로, 미혼모 지원을 가장한 인터넷 글을 올려 마치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아기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구입한 네블라이저로만 응급처치하며 방치하다 12일 후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아기가 사망하자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고양이 사체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소형 나무관에 아기의 시신을 넣어 A씨의 외할아버지 집 근처 밤나무 아래에 몰래 묻었다. 피해 아기의 사망은 1년 2개월이 지나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한 수사 도중에야 밝혀졌다.
피해 아기의 친모 C씨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시체 유기에 동의했으며, 아기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보장 시스템을 악용해 약 10개월간 990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A씨는 평소 아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 아기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키우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 역시 피해 아기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유기·방임행위와 피해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18일 만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다”며 “병원 치료만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방치하고 시신까지 은폐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는 7년간, B씨에게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또한 C씨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