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성폭행범은 최대 징역 15년…'2차 가해' 성범죄자도 가중 처벌
친족·주거침입 성폭행범은 최대 징역 15년…'2차 가해' 성범죄자도 가중 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오는 10월 이후 재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전날 117차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과 특수강간에 대한 권고 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을 경우엔,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변경됐다.
또한 형량이 무거워지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1년씩 늘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징역 5~8년, 주거침입을 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엔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특히 주거침입을 통한 강제추행에서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 가해자가 2차 피해를 유발했는지 여부는 양형 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된다. 기존에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여부를 양형인자로 참작했지만, 수정안은 '합의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을 '2차 피해 야기'로 변경했다.
군대나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난 4일 의결된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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