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 2천만원 청구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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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 2천만원 청구했을 때 대처법

2019. 03. 06 20:5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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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친구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5년 8월에 술을 마신 상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 쪽은 3명이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달라고 하는 돈이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문의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손해가 얼마인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사처분이 있어 불법행위는 인정되니, 결국 손해액이 얼만인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이익,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 3분설에 따라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장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만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1달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고, 소장에 원고가 첨부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싸움 당시 상황이 의뢰인측에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변론함으로써 과실상계 등의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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