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목 조르고 차로 위협한 '데이트 폭력' 여배우, 결국⋯
"헤어지자"는 애인 목 조르고 차로 위협한 '데이트 폭력' 여배우, 결국⋯
유흥업소서 만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차로 돌진
이미 '데이트 폭력' 전과 있었던 여배우⋯계속되는 폭력에 재판부 결단

데이트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0대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목을 조르고 자동차로 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하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배우 하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사귄 지 1년쯤 지나서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그 갈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한 식당 안에서 폭발했다. 두 사람은 헤어지는 문제로 크게 다퉜다. 다툼 후 B씨는 하씨를 두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 B씨를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차량에 치이진 않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차를 피하려다 자동차 보닛 위로 쓰러졌다. 하씨는 그 상황에서 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남자친구는 도로에 떨어졌다.
남자친구 B씨는 하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하씨가 B씨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하씨의 혐의는 또 있다.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남자친구의 지인 80여명을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했다. 메시지 내용 중에는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씨는 이전에 만난 다른 남자친구들에게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서 두 차례 이상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징역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