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걸리니, '쌍둥이 형' 신분증 내민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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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걸리니, '쌍둥이 형' 신분증 내민 동생

2022. 03. 20 09:1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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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음주운전

쌍둥이 형 행세로, 5개 범죄 저질렀다

"내가 너인 척 해도 사람들은 모를 걸?" 생김새가 똑 닮은 쌍둥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일. 그런데 이 행동을 '범죄'에 악용한 사람이 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내가 너인 척 해도 사람들은 모를 걸?"


생김새가 똑 닮은 쌍둥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봤을 일. 그런데 이 행동을 '범죄'에 악용한 사람이 있다. 죄를 저지른 뒤 쌍둥이 형제를 대신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다.


부산에 사는 A씨도 그랬다. 이미 그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면허가 없는 데도 평소처럼 차를 끌고 다니는 건 기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다시금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무면허, 음주운전 해놓고⋯쌍둥이 형 신분증 내밀며 일 키운 동생

지난해 5월, A씨는 결국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상태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072%로 면허 취소 수치에 가까웠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한 그 순간, A씨는 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차량 안에 있던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넨 것이다. 그 후로 이어진 모든 조사 절차에서 A씨는 쌍둥이 형 행세를 했다. 조서 작성부터 각종 서명까지 줄줄이 형의 이름과 정보를 대신 적어 넣었다.


그러나 A씨 범행은 경찰의 차적조회 등을 통해 곧 덜미가 잡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 될 혐의는 당초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가 쌍둥이 형 행세를 하기 시작한 뒤 줄줄이 추가 혐의가 붙었다.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 사서명 위조 ▲ 위조사서명 행사 ▲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총 7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해당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 등도 함께였다.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면서 저지른 5개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31조)이었지만, 또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처럼 행세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뿐 아니라 형의 서명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긴 했다.


다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A씨가 자수를 하면서 수사 과정에 큰 혼선이 없었던 점 △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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