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광' 연예인이 올린 레이싱장 풀스윙 영상 논란…불법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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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광' 연예인이 올린 레이싱장 풀스윙 영상 논란…불법인지 확인해봤다

2022. 01. 19 17:10 작성2022. 01. 19 17:1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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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본승의 '레이싱장 골프' 불법 논란 팩트체크

연예계 대표 '골프광'인 구본승이 골프장이 아닌 레이싱장에서 풀스윙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구승본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레이싱장에서 골프치는 맛! 너무 재밌어요."


아시아 PGA 골프협회를 설립하고 이사직을 맡았을 정도로 연예계 대표 '골프광'인 배우 겸 가수 구본승(49). 그가 SNS에 레이싱장에서 골프 풀스윙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불법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골프장 등 골프 영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골프를 쳤다면, 불법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구본승은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촬영장을 구했다고 해서 (레이싱장에) 갔고, 여러 명이 누가 공을 멀리 보내는지 장타 대결을 하는 촬영을 했을 뿐"이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로톡뉴스는 실제 구본승이 불법을 저지른 게 맞는지, 맞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아봤다.


불법 행위 맞는지 검토해봤더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이 제38조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골프장과 같은 등록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긴 하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건 '설치한 자'다. 구본승처럼 단순 이용객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육시설법이 승인 없이 골프장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어디에도 단순 이용객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설사 해당 레이싱장을 섭외한 제작진을 '설치한 자'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처벌은 어렵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유튜브 촬영용으로 몇 차례 스윙한 것을 '골프장 설치'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구본승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 다른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골프공을 날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23호에서 이러한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공공장소인 낙동강 둔치에서 골프공을 친 60대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물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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