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고 나온 JMS 정명석, 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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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고 나온 JMS 정명석, 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갈림길

2022. 09. 30 12: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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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으로 10년 복역 후 지난 2018년 만기 출소

출소 4년 만에 또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 갈림길

경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명석 총재는 예전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해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었다./유튜브 'JTBC News'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지난 2018년 출소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CGM⋅세칭 JMS) 총재. 그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에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다.


충남경찰청은 30일 정 총재에게 상습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제299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또한 준강간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엔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305조의2).


경찰에 따르면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피해자 3명도 곧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정 총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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