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다" 발뺌하던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은 교육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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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다" 발뺌하던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은 교육청 공무원

2022. 06. 20 16:23 작성2022. 06. 20 17:3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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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불구속 입건

미성년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한 포주는 구속

경찰, 추가 성매수 남성 추적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포주 B씨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B씨,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B씨는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포주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현재 B씨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B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교육청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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