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전 남편과 헤어지고 '명의' 정리 제대로 안 했다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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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전 남편과 헤어지고 '명의' 정리 제대로 안 했다가 생긴 일

2020. 10. 21 17:13 작성
성소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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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휴대전화 사용하던 남편⋯헤어진 후 미납요금 200만원 넘어

계약서상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내

직접 사용한 요금 아니더라도 '명의자'인 이상 낼 수밖에 없어

이혼하기 전부터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던 남편. 갈라서면서 이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그랬더니 '생돈'이 날아가게 생겼다. /셔터스톡

두 달 전, A씨 앞으로 뜻밖의 문자를 받았다.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밀린 휴대전화 요금만 무려 100만원. A씨가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A씨의 전 남편이 사용한 것이었다.


이혼하기 전부터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던 남편. 갈라서면서 명의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깜빡' 했다.


100만원 넘는 돈이 미납된 것이 조금 찜찜하지만, 연락하기도 어색해 '잘 갚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둔 A씨. 그런데 어느덧 미납 요금이 200만원이 넘었다.


게다가 남편이 미납 요금을 갚지도 않은 채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서는 명의자가 미납 요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자기가 쓰지도 않은 '생돈' 수백만원을 날리게 돼 억울하기만 한데,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쓰지 않았더라도 변제 의무는 '명의자'에게 있다

A씨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미납 요금을 내게 된 점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갚을 의무는 명의자인 A씨에게 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명의자인) A씨에게 통신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계약서상 통신사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A씨이므로, 요금을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걸까. 아니다. 전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먼저 요금을 납부하고, 이에 대해 전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남중구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또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속해서 소액 결제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도 남 변호사는 덧붙였다.


정리해보면, 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명의자인 A씨가 230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야 한다. 소액결제 등 A씨가 실제로 소비한 돈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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