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릴 확률 적고, 처벌 수위 낮으니⋯'로또 당첨' 위해 범죄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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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확률 적고, 처벌 수위 낮으니⋯'로또 당첨' 위해 범죄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2020. 06. 17 19:3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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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조사에서 '부정 청약' 700건 적발했는데⋯'가짜 임신진단서' 70건 적발

당연히 불법이지만⋯변호사들 "부정 청약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 있다"

신혼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런 부정 청약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를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다.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기 일쑤지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신혼 특공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적발된 것만 지난 한 해 동안 약 70건. 정부가 수차례 자체 조사를 벌여 잡아낸 것이 이 정도다.


실제로 이보다 앞선 조사에선 1년 8개월간 총 수백 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었다. 어째서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의 이익(청약 당첨)이 적발될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낮은 적발 확률과 약한 처벌 수위⋯'부정 청약' 성공으로 얻는 수익은 막대

부정 청약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적발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부정 청약이 계속되는 이유를 "적발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그래픽 = 이지현 디자이너
부정 청약이 계속되는 이유를 "적발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그래픽 = 이지현 디자이너


①낮은 적발 확률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는 "이러한 부정 청약은 오랫동안 만연해 왔으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도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범죄를 저질러 걸릴 확률보다 (성공해 얻는) 이득이 매우 크므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②약한 처벌 수위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처벌 수위 역시 미미하다"고 했다.


박예지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정 청약자 개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초범이고, 범죄 자체도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했다.


"벌금을 내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토부 역시 "부정 청약 초범자는 10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낸다"라고 설명했다.


이서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며 "초범이고, 신체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재산 범죄인 점,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 역시 "가담 정도가 낮은 개인은 벌금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된다"고 했다.


실제 최근 법원 판례 역시 '집행유예' 였다. 지난해 10월 인천지법은 '위장 전입'을 통해 청약 1순위를 받아 당첨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장 전입 브로커를 통한 '부정 청약'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 /로톡 DB


변호사들이 말하는 '부정 청약' 해결책은?

결국 변호사들은 해결책으로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거나, 또는 부정 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둘 중 하나라도 균형이 맞아야 "범죄 시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박예지 변호사는 "부정 청약 계약은 주택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적발돼도, 실제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이전에는 당첨 취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9건, 지지난해 60건으로 전체의 9.4%에 그쳤다. 당시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준태 변호사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변호사는 '치열한 청약 경쟁의 현실'을 지적했다.


"결국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는 당첨이 되기가 어려운 게 청약 경쟁의 현실"이라며 "특별공급의 혜택 비율을 올리거나, 또는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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