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실탄 반입 용의자 특정…필리핀으로 출국한 70대 미국인
대한항공 실탄 반입 용의자 특정…필리핀으로 출국한 70대 미국인
미국인 A씨, 인천공항서 환승해 필리핀 출국
경찰, 인터폴에 공조 요청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가 70대 미국인으로 특정됐다. /셔터스톡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가 70대 미국인으로 특정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mm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한항공에 탑승한 다른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하고 승무원에게 알렸지만, 승무원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그대로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그런데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자,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 리턴(회항)'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의 가방 안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3개였다.
A씨는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이미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A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탄 반입 과정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내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의 위해물품을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여기엔 권총, 실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