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예비신랑 문원 감싸는 '딸 양육권=엄마' 공식…법적 기준과 다르다
신지 예비신랑 문원 감싸는 '딸 양육권=엄마' 공식…법적 기준과 다르다
'딸 양육권=엄마' 공식은 섣부른 방패
신지 예비신랑 문원 논란, 법의 진짜 기준은

2일 가수 신지의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 출연한 문원이 돌싱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신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코요태 신지의 결혼 발표가 예기치 못한 '여론재판'의 장으로 변질됐다. 예비 신랑 문원의 이혼 사실과 딸의 양육권을 전처가 가졌다는 점이 알려지자,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원래 어린 딸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니 문제 될 것 없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양육권'을 공격의 창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방패'로 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권'은 유죄의 증거인가, 당연한 결과인가
논란은 문원이 신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다. 전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양다리를 걸치다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다"는 폭로까지 더해지며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딸의 양육권을 엄마가 가진 것은 남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라며 문원을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사춘기 이전 딸은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며 문원을 감싸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혼과 양육권 문제가 그의 인성을 재단하는 잣대가 된 상황, 과연 법의 저울 위에서도 유효한 주장일까.
법원, '성별' 아닌 '자녀의 복리'가 유일한 잣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과 옹호 양측의 주장 모두 법적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섣부른 일반화'에 가깝다.
우선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졌으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우리 법원(민법 제837조)이 양육자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아이의 행복과 이익이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원래 딸은 엄마가 키운다'는 주장 역시 법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방패'가 되기는 어렵다.
법전 어디에도 '어린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법원은 아이의 성별이 아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한다.
물론 실무적으로 어린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이지, '딸이니까' 혹은 '어머니니까' 같은 성별에 따른 공식이 아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이와 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결국 '어머니의 양육권'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한쪽을 비난하거나 섣불리 옹호하는 것은 모두 법의 본질을 오해한 위험한 추측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