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대 노모 폭행한 패륜아…어머니는 용서했지만,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단독] 70대 노모 폭행한 패륜아…어머니는 용서했지만,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피해자 선처 호소에도 1심의 2배인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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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를 20분간 폭행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70대 노모를 20분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킨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법원은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천륜을 어긴 범죄"라며 엄벌을 내렸다.
사건은 피고인 A씨가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70)를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어머니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약 20여 분간 이어졌고, 고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주먹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태환)의 심리로 다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범행의 무게가 이를 훨씬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한 대목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실질적 피해 회복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모정에 기댄 것으로 형식적 처벌 불원 의사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법의 엄정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천륜을 거스른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5노2421 판결문 (2025.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