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탄광에서 퇴직하고 2016년 폐암 판정…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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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탄광에서 퇴직하고 2016년 폐암 판정…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2023. 03. 06 15:4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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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폐암과 업무 관련성 부정하기 어려워"

탄광에서 일한 26년 중 약 20년을 갱도 밖 경비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셔터스톡

탄광에서 26년 넘게 일했던 근로자 A씨가 폐암에 걸렸다. 퇴직한 지 약 27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결국 A씨는 사망했는데,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탄광에서 일했던 전력이 폐암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총 2개 탄광에서 근무했다. 이 가운데 A씨가 탄광에 직접 들어가 채탄 업무를 맡았던 건 5~6년 가량이다. 그 외 20년은 탄광 갱도를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탄광에서 일하긴 했지만, 직접 채탄 업무를 한 기간은 짧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과 사망 원인인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가 아닌 인근 마을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역시 비록 채탄보다 경비 업무를 더 오래 했지만, 폐암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중 일부는 '최소 2∼3년 이상 갱 안에서 작업했다면 업무와 폐암 사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숨진 A씨는 최대 6년 동안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한 만큼 폐암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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