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카카오 단체 술판, 직원들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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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카카오 단체 술판, 직원들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처벌 대상

2021. 08. 27 19: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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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에서 임직원 약 10명이 술판⋯카카오 자체 조사 결과 '사실'

카카오에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양벌규정'

카카오의 임직원 약 10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의실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직원 뿐 아니라 회사(카카오)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페이스북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한 지금. 카카오의 임직원 약 10명이 밤늦게까지 회의실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SBS Biz'의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위와같은 내용을 사실로 결론 내렸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도 카카오 측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성남시청 관계자는 "카카오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취재 중 "술판을 벌인 직원들 선에서 처벌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호사들은 "회사(카카오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에 이름을 올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감염병예방법 '양벌규정'⋯회사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우선 "직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80조 제7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째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한 걸까. 이 법에 '양벌규정(兩罰規定)' 있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원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방지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정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에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물어봤다.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법인이 양벌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평소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카카오 법인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대표 또는 김범수 의장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대표 또는 더 나아가 김범수 의장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고 했다.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법인 그 자체' 등이기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김원 변호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카카오 법인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며 "여민수, 조수용 대표 또는 김범수 의장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카카오가 회삿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DB⋅김원 변호사 제공


성남시청 "직원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

"카카오에도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현재 성남시청은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다.


성남시청 재난정책과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양벌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적으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진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지자체의 대응과 무관하게 카카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태료 처분 등 행정벌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형사 처벌은 이와 별개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지자체의 대응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질병청 관계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보통은 지자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내사(內査)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이 '카카오 법인을 제외하고 직원들만' 수사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양벌규정에 대해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조문의 형식 자체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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