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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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2026. 07. 10 15:35 작성2026. 07. 10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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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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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제조 결함·표시광고법 위반 맞다"

서울중앙지법, 139명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환자들에게 안긴 것은 치료의 기쁨이 아닌 배신감이었다.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9일,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에 내려진 첫 1심 결론이다.


"종양 유발 우려 신장세포로 제조"… 법원, 제조상 결함 및 약사법 위반 인정


재판의 핵심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었다. 법원은 인보사가 품목허가 당시 표시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을 형성할 우려(종양원성)가 있는 신장유래세포 'GP2-293 세포'로 제조된 점을 명백한 제조상 결함으로 판단했다.


또한, 코오롱 측이 이를 연골유래세포로 허위 표시해 허가받고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코오롱 측의 이른바 개발위험 항변 등 면책 주장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환자들이 입은 진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혁신 신약'에서 '공포의 주사'로… 900명 환자들의 기나긴 싸움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1호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그해 4월 제조·판매가 중지됐고 7월에는 품목허가마저 취소됐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39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현재 15년간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불안에 떨고 있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위임 시기에 따라 3건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며, 전체 참여 환자는 약 900명에 달한다. 나머지 2건 역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안전을 믿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불안과 고통을 법원이 진지하게 살펴봐 준 결과"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환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절차와 병행 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코오롱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관련 소송과 환자들의 피해 구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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