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손에 흉기 쥐어주며 정당방위 연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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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손에 흉기 쥐어주며 정당방위 연출까지

2022. 01. 21 08:27 작성2022. 01. 21 08:2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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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말했다"…9명이 돌아가며 17시간 집단 폭행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성인과 학생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무려 17시간의 집단 폭행이었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달 12월 25일 정오(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남 김해에서 파티를 하자며 모인 선후배 9명이 여중생 1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게 드러났다.


성인을 포함한 이들 9명은 피해 학생에게 소주와 식초⋅초고추장, 식용유를 억지로 먹였다. 담뱃불로 얼굴을 지졌고, 둔기로 폭행했다.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도 했고, 범행 장면을 찍기도 했다. 그런데도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흉기를 들도록 연출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 이들이 가혹 행위를 한 이유였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형법상 상해죄의 1.5배까지 가중 처벌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는 20대 초반 남성 5명과 15~18세 여학생과 자퇴생 등 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이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20대 남성 A씨 등 3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리 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동상해죄는 여기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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