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선물로 '성인용품' 주며 "위로됐으면 좋겠다"…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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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선물로 '성인용품' 주며 "위로됐으면 좋겠다"…모욕죄 될까?

2022. 06. 17 18:2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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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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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성인용품 선물⋯모욕죄 성립되나 따져보니

변호사들 "무례한 건 맞지만, 모욕죄로 처벌 어려울 수도"⋯이유는?

16일 방송된 tvN '이브'에선 성인용품 선물에 분노하는 소라(유선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성인용품을 선물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지 법적으로 따져봤다. /tvN 드라마 '이브' 캡처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친한 지인들이 생일 선물을 건넸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은 당사자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 선물이 다름 아닌 '성인용품'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방영된 tvN 드라마 '이브'에 등장한 한 장면. 극 중에서 선물을 건넨 이들은 한소라(유선 분)에게 "나이 들면 남편보다 저게 좋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에 한소라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분 나쁜 선물을 한 지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불쾌해도 모욕죄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먼저 모욕죄를 검토해봤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한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1조).


이런 점에서 드라마 속 지인들이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파티에서, 성인용품을 선물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판단은 조금 달랐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의 김훈정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속 지인들의 행동이 다소 무례하고, 성적 불쾌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로 인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거나, 지인들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김훈정 변호사는 "당시 지인과의 관계,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과 분위기, 사건 전후 선물을 전달한 맥락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훈정 변호사는 "선물을 건넨 의도가 상대가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음란한 여성'임을 암시하는 정도였어야 모욕죄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까진 어렵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익환 변호사는 "상대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한 것은 인정된다"며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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