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술술 하던, '민증' 가진 그는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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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술술 하던, '민증' 가진 그는 중국인이었다

2023. 02. 15 15:3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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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20년 넘게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산 중국인이 붙잡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약 20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A씨.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무려 '21년간'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한국인 행세를 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국인 A(42)씨를 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었다. 그가 오랜 기간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일용직을 전전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서울과 안산 등 수도권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하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21년 지속된 한국인 행세도 결국엔 들통이 났다. A씨는 대전 유성의 소규모 건설업체에 취업했는데, 그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B씨가 최근 납세증명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일하던 업체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신고를 한 게 기록에 남은 것.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A씨는 세종시에서 검거됐다.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제229조)에 따라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제94조 제7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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