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5년 묵은 게임 결제 사기’…연인 주장에 무죄로 뒤집혔다
[무죄] ‘15년 묵은 게임 결제 사기’…연인 주장에 무죄로 뒤집혔다
연인 주장·물증 부재
30만 원 사기·컴사기 '택일적 기소'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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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택일적 죄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무려 15년이 넘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발생한 소액결제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속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공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B빌딩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정으로는 접속이 안 된다. 네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해자 몰래 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게임사이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해당 기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7,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이루어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3차례 만남이 필수인데..." 피해자 진술의 결정적 흠결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증언이었고,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특히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 휴대전화 소지 필수: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게임사이트에 입력한 후, 게임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등을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휴대전화 소지가 필수적이다.
- 3회 결제와 1회 만남의 모순: 공소사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07년 12월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난 그날 이후 다시 만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 증언의 모호성: 3차례 결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3차례 이상 만났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자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나아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사귀는 사이" 피고인 주장의 개연성...객관적 물증도 부재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후 현금화했다"고 주장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면 그러한 결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사건 발생 후 15년 이상 경과한 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증언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인 영수증, 거래기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30 판결문 (2025. 10.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