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하는 '적반하장' 가해자 부모⋯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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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하는 '적반하장' 가해자 부모⋯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법 두 가지

2021. 03. 21 11:38 작성2021. 03. 22 12:2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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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버지 "네가 신고해서 우리 애가 범죄자 됐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받지 않도록 ①특가법상 위반 ②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조언

분명히 피해자인 A씨는 요즘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도 된 느낌이다. 가해자 B씨 아버지는 피해자인 A씨가 이 사건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피해'를 봤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분명히 피해자다. 그게 아니었다면 가해자 B씨가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B씨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A씨는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라도 된 느낌이다. B씨 아버지는 피해자인 A씨가 이 사건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B씨)이 '피해'를 봤다고 윽박지른다.


"내 자식 범죄자 만들어놓고 마음이 편하냐."

"우리 애 감옥 보내놓고 발 뻗고 잠은 잘 오냐."


이런 연락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일종의 책임 전가. 이제 수위는 점점 심해져 "마주치면 죽이겠다", "(너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등의 내용의 연락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B씨의 아버지. A씨 이런 '2차 가해'를 끊고 싶다.


방법① 가해자 아버지 고소⋯특가법상 '보복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변호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B씨의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단순 협박이 아닌 '보복'이 붙은 이유가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 특가법(제5조의9)이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 협박이 아닌) 보복 협박에도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고,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특가법에 따른 보복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순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형이 무겁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B씨의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해당 혐의로 고소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방법②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추가 피해 방지

덧붙여 변호사들은 A씨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법원에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주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받아들여질 경우 B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다.


B씨 아버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그는 돈을 물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1회 어길 때마다 얼마씩'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다.


위약금은 보통 위반 횟수 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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