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찾아가 보복폭행한 40대 남성,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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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찾아가 보복폭행한 40대 남성, 처벌은?

2018. 10. 29 09:0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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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후 다시 경로당에 찾아가 자신을 신고한 노인들을 보복폭행한 40대 남성 A씨(46)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A씨는 만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노인정을 찾아갔는데요. 자신을 신고한 노인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머리로 B(74)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후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총 9회 경로당을 찾아 행패를 부리며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상습적 행패를 견디다 못해 경로당이 임시 폐쇄 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경로당을 찾아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보복 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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