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TV·전자피아노가 '뚝'…이번에도 9층 남자 소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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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TV·전자피아노가 '뚝'…이번에도 9층 남자 소행이었다

2022. 08. 26 13:13 작성2022. 09. 05 10:4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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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혐의⋯응급입원 조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아파트 9층에서 창문 밖으로 TV 등 살림살이를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이 넘도록 고성을 지르며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의 물건들을 창밖으로 내던졌다. 물건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져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물건들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에 튀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이송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지속되며 이후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물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세 번째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액의 지폐를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퇴원 후 A씨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형법은 이번 사건처럼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58조의2). 이 조항에선 A씨처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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