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서 '이것' 봤다면 위험…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기준과 대응법
AVMOV서 '이것' 봤다면 위험…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기준과 대응법
다운로드 기록 61만 건 확보
처벌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게시된 영상 리스트. /JTBC News 유튜브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와 로펌 게시판은 말 그대로 비명으로 뒤덮였다.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강제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다운로드 기록만 무려 61만 5천여 건. 댓글 작성 기록도 24만 건이 넘는다.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죄책감을 넘어, 이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수사의 칼끝은 어디까지를 겨누고 있을까. 변호사들의 분석을 종합해 처벌의 경계선을 짚어봤다.
단순 시청은 처벌 없다?… 어떤 영상 봤는지가 운명 가른다
가장 많은 질문은 "결제 없이 무료 이미지만 보거나 스트리밍만 했다"는 경우다.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나 댓글 작성 등 단순 이용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문제는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다.
비록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파일(캐시)을 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단순 시청이라도 그 대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코인으로 결제했다"… 빠져나갈 구멍 없는 '빼박' 증거
수사기관이 가장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대상은 유료 결제자다. AVMOV는 가상화폐 충전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포인트 사용"이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여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려 한 명백한 고의로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들이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 공조를 통해 결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또한 "구매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므로,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딜레마 "자수할까, 기다릴까?"
지금 이 순간, 이용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노려야 한다는 적극적 자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사의 칼끝, 결국 '아청물'과 '유포'로 향한다
모든 이용자를 다 처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단순 가입자보다는 운영자 및 게시판에 성착취물, 아청물을 직접 올려 유포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은 'N번방' 학습 효과다. 불법 촬영물과 아청물 소지 행위는 그 자체로 공급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된다.
AVMOV는 사이트 폐쇄를 예고했지만, 위장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건 사이트가 사라져도 서버에 남은 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은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접속 이력, 열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개인 기기에서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남은 흔적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든, 순간의 욕망이었든,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지금, '몰랐다'는 말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