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포에버 체리 상표권 출원...사업 전에 방어용 찜, 법적으로 보면?
장원영, 포에버 체리 상표권 출원...사업 전에 방어용 찜, 법적으로 보면?
소속사 "브랜드 협업, 도용 막기 위한 조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포에버 체리’ 상표권을 출원했다. 소속사는 개인 사업이 아닌 도용 방지용 브랜드 협업이라고 밝혔다. /장원영·포에버 체리 인스타그램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포에버 체리'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가요계가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브랜드 론칭 설을 넘어, 아이돌 멤버가 독자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8일 "개인 사업이 아닌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라며 진화에 나섰다. "제3자의 무분별한 상업적 도용과 브랜드 남용을 막기 위해 장원영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것"이라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과연 방어 차원의 상표권 선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도용 방지용 선점", 법적으로 통할까?
장원영 측의 논리는 상표법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리 상표법은 타인의 부정한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상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제3자가 이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 사냥'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먼저 깃발을 꽂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상표법 제3조 제1항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단순히 남이 못 쓰게 막으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영 측이 광범위한 상품군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점도 쟁점이다. 소속사는 "이미지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용 계획이 없는 상품류까지 무차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추후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