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한다며 여중생 허벅지에 낙서한 교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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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한다며 여중생 허벅지에 낙서한 교사, 처벌은?

2018. 11. 07 09:1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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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의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를 하는 엽기적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58)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14세 여중생 2명을 여러차례 추행 하였습니다.


A씨는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어주며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부분을 손으로 긁고, 분필로 허벅지에 낙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 제7조(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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