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은 '오디세이' 못 보나요…10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린 "차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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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은 '오디세이' 못 보나요…10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린 "차별" 결론

2026. 09. 09 14: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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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4명 vs 영화관 3사

소송 10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영화관의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대법원 1부는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과 청각장애인 오씨 등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확정했다.


2016년 소송을 낸 지 10년 6개월 만이다.


다만 영화관 측 재정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 범위를 좁힌 2심 판단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시작된 소송, 대법원까지 10년 6개월


원고들은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영화관에서 화면해설(등장인물의 행동·배경을 음성으로 설명)이나 자막·문자수신기 같은 편의를 받지 못해왔다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서울고법)은 영화관 측 재정 부담을 고려해,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횟수의 3%에만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도록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했다.


대법원은 "화면해설·자막·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헌법이 재산권과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일정 범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이 편의 제공 범위를 좁힌 부분은 "영화관 사업자의 재정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재정부담과 장애인 접근권, 대법원의 저울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를 차별로 본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뜻한다. 화면해설·자막·문자수신기는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의무에도 한계는 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편의 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이 상영관 규모·상영횟수 기준으로 편의 범위를 좁힌 것도 이 재정부담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형량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봤다. "영화관 사업자의 재정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권·향유권보다 사업자 부담만 앞세운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이 일반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지점도 있다. 차별구제청구소송은 손해를 배상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이 차별행위 중지나 편의 제공 같은 적극적 조치를 사업자에게 직접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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