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취약 여성만 노렸다" 고시원 총무의 악랄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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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 없는 취약 여성만 노렸다" 고시원 총무의 악랄한 강제추행

2025. 10. 17 15: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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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갈아버린다" 협박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8개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원지방법원이 고시원 총무의 지위를 이용해 거주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 A씨(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양형에 무겁게 반영했다.


피고인 A씨는 수원시 팔달구 B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며, 해당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C씨(여, 28세)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전말: 2025년 5월, 고시원 내부에서 벌어진 두 번의 추행

첫 번째 범행은 2025년 5월 4일 새벽에 발생했다. 피해자가 1층 주방에서 비빔면을 만들기 위해 냄비에 물을 받고 있는 순간, 피고인은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로 가슴 부위를 들어 올리는 추행을 저질렀다.


이틀 뒤인 5월 6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피해자의 방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꾹꾹 누르고' 어깨를 주무르는 2차 추행을 감행했다.


충격적인 범행 후 정황: "내 얼굴을 갈아버리면 사회생활도 못할 것" 협박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에 항의하며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인생 망가지는 만큼 니 인생도 철저하게 망가뜨려 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여자야 볼 게 얼굴 밖에 없는데 얼굴을 갈아버리면 사회 생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할 거 아니야.


니가 해도 봐줄게 얼굴 밖에 없는데 얼굴 갈아버리면 니 인생도 망하지 않겠어?”, “내 인생도 망치면 니 얼굴도 갈아버려야지” 등 섬뜩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강제추행에 대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편'이라는 가중 요소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자해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한 균형 잡힌 양형

이번 판결은 일반 강제추행죄 양형기준과 비교할 때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가중 요소

  • 지위 남용 및 취약 피해자: 고시원 총무라는 관리자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 2회 반복 범행 및 불량한 정황: 두 차례의 추행과 피해자에게 자해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협박 정황 등은 엄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감경 요소

  • 초범 및 처벌불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크게 감안했다.


  • 반성 및 구금 기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도 참작되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위 남용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부가 처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취업제한

재판부는 형의 집행유예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이행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되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796 판결문 (2025. 9.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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