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요구…화난 아내는 166명이 사는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
남편의 이혼 요구…화난 아내는 166명이 사는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전남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A씨는 기숙사 건물 2층 복도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인근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게 했다. 이로 인해 27㎡(약 8평) 규모의 기숙사 한 호실이 불탔고, 복도 천장 등이 그을렸다.
당시 기숙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166명.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근무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전날 B씨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제1항). 만약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항).
사건을 맡은 박현수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회사의 기숙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건물 소유자 등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특정후견 심판을 통해 중증장애인인 A씨에게 후견인이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