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이름에 '슈퍼맨' 쓰지 말라는데…
태권도장 이름에 '슈퍼맨' 쓰지 말라는데…
국내 태권도장들에 내용증명 보낸 디씨 코믹스
'슈퍼맨'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
태권도 관장들 "가방·옷에 쓴 건 빼겠지만…억울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어로인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출판회사 디씨 코믹스. 이 회사가 최근 대형로펌을 통해 한국의 일선 태권도장들에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씨코믹스 인스타그램 캡처
"태권도장 상호를 '슈퍼맨'을 연상시키지 않는 전혀 비유사한 이름으로 변경하신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어로 '슈퍼맨' 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씨 코믹스(DC COMICS). 최근 이곳에서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들에 "자사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슈퍼맨 태권도장' 등 태권도장 상호에 '슈퍼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다.
이에 해당 태권도장은 "슈퍼맨 글자가 자기 소유라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씨 코믹스는 최근 대형 로펌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태권도장들은 상호에 '슈퍼맨' 단어를 사용하고, 로고 등을 가방과 옷 등에 활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권도장들은 "가방⋅옷 등 디씨 측이 보유한 저작권에 대해선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디씨 측에선 이것뿐만 아니라 '슈퍼맨'이라는 단어도 상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슈퍼맨' 단어를 사용하면 자사가 보유한 슈퍼맨 저작물을 연상시키므로, 태권도장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디씨 측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간판⋅외관 등)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디씨 측의 요구에 대해 해당 태권도장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태권도 관장은 "법을 잘 모르고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힘들게 넘겼는데 현재 내용 증명을 받은 후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씨 측 법무법인은 연합뉴스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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