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하자, 성관계를 성폭행으로…법원 "상대방에게 1억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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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하자, 성관계를 성폭행으로…법원 "상대방에게 1억 8000만원 배상"

2022. 08. 05 09:1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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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 혐의 성립하진 않았지만…법원 "부당 고소, 손해배상해야"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무죄를 확정받은 남성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여성의 부당한 고소로 남성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셔터스톡

지난 2019년, 한 대학 행사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A씨. 이후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혐의를 벗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총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적으로 무고 혐의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당 고소'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 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둘은 서로를 "처벌해달라"며 형사 고소했다. ①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②A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두 사람에게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①에 대해선 2심에 걸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②에 대해선 경찰에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여성 B씨는 남성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나온 것.


이런 차이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민사에선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집중한다. 사실인정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 중 우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여성 B씨가 '부당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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