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서…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 설치한 여성, 집행유예
불륜 의심해서…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 설치한 여성, 집행유예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죄책 가볍지 않아"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아내 A씨. 그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0조 제4호).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1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녹음을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